학생 물건에 ‘1000% 관세’ 매긴 ‘2800만뷰’ 초등교사…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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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6 23:53본문
초등학교 학급에서 학생이 가져오는 물건에 1000%의 세율로 관세를 걷기로 결정한 교사가 화제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옥효진씨(37)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세금내는아이들’에 ‘트럼프 뺨 때리는 선생님의 관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옥씨는 학급 안에서 가상의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별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에는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바 있다. 10일 기준 ‘세금내는아이들’의 누적 조회수는 2800만회 이상으로 집계됐다.
옥씨의 교실 안에서는 ‘미소’라는 가상의 화폐가 사용된다. 1미소는 고정환율로 10원에 상당하는 가치를 지닌다. 학생들은 이 화폐로 매달 월급을 받아서 납세, 보험 가입, 금융상품 가입, 부동산 매매 등 교실 내 경제 활동을 벌인다.
옥씨는 8일 올라온 영상 설명란에 “관세로 온 세계가 시끌시끌하다. 올해 만들어진 ‘도라지’ 나라에도 관세가 있다”고 했다. ‘도라지’는 올해 옥씨가 맡은 학급이 정한 가상 국가 이름이다.
영상에서 옥씨는 관세의 뜻과 관세율, TRQ(저율할당관세물량) 등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알린 뒤 “우리 교실 밖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에 지금부터 10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옥씨는 학생들이 밖에서 사 오는 과자를 예로 들었다.
그는 “만약 도라지 나라 바깥에서 20미소(200원)짜리 과자를 사 오면, 10배인 200미소를 관세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자를 먹고 싶으면 가져와도 된다. 대신 관세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옥씨는 “(교실 내) 세금으로 바깥에서 사오는 것, 다른 선생님께 받아오는 간식, 선생님께 미리 허락받은 것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약하자면, 교실에서 파는 것만 먹어라”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옥씨의 교육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다른) 학교에서 틀어주면 좋을 듯한 영상이다”, “이게 바로 공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관세를 담당할 관세청이 교실 안에 새로 생길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아이들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선생님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할 것 같다” 등의 댓글도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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