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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25일만에 유치장…“담담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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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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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문에 담담하게 범행 시인
영장실질심사…법정 심문 불출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40대)씨가 첫 경찰 대면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불출석했다.

명씨는 범행 25일 만인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김하늘양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피의자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병원에 입원해 있던 명씨 신병을 확보하고 집중 조사를 벌였다.

7시간 동안 이어진 첫 대면조사에서 명씨는 담담하게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는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후 명씨는 유치장이 없는 서부경찰서 대신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휠체어를 탄 명씨는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를 때 잠깐 취재진에 포착됐는데, 알파벳 C가 새겨진 하늘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를 한 모습이었다.

다만 경찰이 명씨를 둘러싸서 자세한 인상착의 등은 보이지 않았다.

“첫 대면조사서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
영장발부 시 심의위서 신상공개 여부 결정


이날 경찰은 명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경찰은 교내에서 범행을 벌인 직접적인 동기, 김하늘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씨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25일 동안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컴퓨터 분석자료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명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과거 살인사건 기사들을 검색하고 흉기를 직접 물색한 증거들을 수집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날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튿날인 8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씨 없이 열렸다.

명씨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는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수술 전 범행을 자백했으며, 2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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