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서 단체흡연 하더니 꽁초 툭”…‘처벌 못 한다’는 이들의 정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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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4-17 09:22본문
“북한산서 단체흡연 하더니 꽁초 툭”…‘처벌 못 한다’는 이들의 정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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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리, 북한산 정상서 담배 피우며 재 털기도
제보자 “신고했지만 ‘외국인이라 처벌 못해’ 답변”
북한산국립공원 측 “외국인도 처벌 가능”
경북·경남 지역을 휩쓴 산불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가운데 북한산 정상에서 외국인들이 무리를 지어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목격돼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전날 여자친구와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가 앞서가던 외국인 무리가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스럽게 등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들은 북한산 백운대에 모여 앉아 담배까지 피웠다”며 영상을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이들은 “오케이”라고 웃으며 답하면서도 흡연을 계속했다.
영상에는 이들이 담배를 피우며 산 아래로 재를 털어내는 모습이 담겼고, 이를 서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이들은 대답만 할 뿐 아무 곳에나 꽁초를 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이들이 사용한 언어를 봤을 때 러시아인으로 추정된다”며 “하산하는 길에 북한산국립공원 관련 기관에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외국인은 산에서 흡연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북한산국립공원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 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등 인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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