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만 5세까지 5%만 본인 부담[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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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22 14: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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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가 있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 이하 저체중아다. 이들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내면 된다.
Q.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출생신고와 건강보험 자격 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종료된다.
Q. 신청 방법은.
A. 신청자(대상자 부모)가 직접 하면 되지만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신청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이 필요하며 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기재돼 있거나 건보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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